영양 가이드 · 라벨 읽기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22종과 라벨 읽는 순서
최종 수정일: 2026년 09월 13일
가공식품에 표시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정한 19개 항목입니다. 조개류 항목의 굴·전복·홍합을 따로 세면 흔히 말하는 22종이 됩니다. 원료로 썼으면 원재료명 근처의 별도 표시란에 "○○ 함유"로 적어야 하고, 같은 설비를 쓰는 경우에는 "○○ 혼입 가능성" 문구를 답니다. 알레르기가 있다면 원재료명을 해석하기 전에 이 표시란을 먼저 보고, 먹스캔의 정보는 참고로만 쓰고 최종 판단은 손에 든 포장으로 하세요.
- 대상. 알류·우유·메밀·땅콩·대두·밀·고등어·게·새우·돼지고기·복숭아·토마토·아황산류·호두·닭고기·쇠고기·오징어·조개류(굴·전복·홍합)·잣, 19항목 22종
- 표시. 원재료명 근처 별도 표시란에 바탕과 구분되게 "○○ 함유"
- 교차오염. "○○ 혼입 가능성 있음" 문구는 원료가 아니라 같은 설비에서 섞일 수 있다는 뜻
- 순서. 표시란 → 원재료명 → 교차오염 문구 → 불확실하면 제조사
- 먹스캔. 알레르기 정보는 HACCP 인증 정보가 있는 14,705개 제품(4.8%)에만 있음. 없다고 안전한 것이 아님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 전체 목록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정한 표시 대상은 19개 항목이고, 조개류의 굴·전복·홍합을 따로 세면 22종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목록이며, 고시가 개정되면 바뀝니다.
| # | 항목 | 범위 | 흔히 들어가는 제품 |
|---|---|---|---|
| 1 | 알류 | 가금류의 알(계란, 메추리알 등) | 빵·과자·마요네즈·면 |
| 2 | 우유 | 우유와 유제품 | 빵·초콜릿·크림·치즈 |
| 3 | 메밀 | 메밀 | 면·묵·차 |
| 4 | 땅콩 | 땅콩 | 과자·소스·버터 |
| 5 | 대두 | 콩과 대두 유래 원료 | 두유·간장·된장·대두유·레시틴 |
| 6 | 밀 | 밀과 밀가루 | 빵·면·과자·소스 |
| 7 | 고등어 | 고등어 | 통조림·젓갈 |
| 8 | 게 | 게 | 어묵·소스·스낵 |
| 9 | 새우 | 새우 | 어묵·스낵·젓갈·소스 |
| 10 | 돼지고기 | 돼지고기 | 햄·소시지·만두 |
| 11 | 복숭아 | 복숭아 | 음료·젤리·잼 |
| 12 | 토마토 | 토마토 | 케첩·소스·주스 |
| 13 | 아황산류 | 이산화황 10mg/kg 이상 잔류 | 와인·건과일·새우 |
| 14 | 호두 | 호두 | 과자·빵·시리얼 |
| 15 | 닭고기 | 닭고기 | 가공육·즉석식품 |
| 16 | 쇠고기 | 쇠고기 | 가공육·국·소스 |
| 17 | 오징어 | 오징어 | 어묵·스낵·젓갈 |
| 18 | 조개류 | 굴·전복·홍합 포함 | 젓갈·소스·국 |
| 19 | 잣 | 잣 | 죽·떡·과자 |
이 중 대두·밀·우유·알류는 가공식품의 기본 원료라서 가장 자주 표시됩니다. 대두는 두유·간장뿐 아니라 대두유와 레시틴(유화제)으로도 들어가고, 밀은 소스의 전분과 간장에도 있습니다. 잣은 나중에 추가된 항목이라 예전 자료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시되나
원재료명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는 별도 칸을 만들어 "○○ 함유"로 적습니다. 원재료명 안에 섞어 적는 것이 아니라 따로 모아 적는 것이 규칙입니다.
| 구분 | 규칙 |
|---|---|
| 위치 |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 |
| 형태 | 바탕색과 구분되는 별도 표시란에 유발물질 이름을 나열 (예: "우유, 대두, 밀 함유") |
| 대상 | 해당 유발물질을 원료로 쓴 경우. 복합원재료 안에 든 경우도 포함 |
| 아황산류 |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으로 10mg/kg 이상 남을 때 |
팁: 표시란은 대개 원재료명 바로 아래 노란 바탕이나 테두리 상자로 돼 있습니다. 포장 뒷면에서 원재료명을 찾으면 그 근처에 있습니다.
교차오염 문구의 뜻
"○○ 혼입 가능성 있음", "○○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는 원료로 쓰지 않았지만 같은 설비에서 미량이 섞일 수 있다는 안내입니다. 함유 표시와는 뜻이 다릅니다.
| 문구 | 뜻 | 중증 알레르기라면 |
|---|---|---|
| "○○ 함유" | 원료로 사용 | 피한다 |
| "○○ 혼입 가능성 있음" | 같은 설비에서 미량 혼입 가능 (교차오염) | 피하는 것이 안전 |
| "○○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 | 같은 시설 공유, 교차오염 가능 | 피하는 것이 안전 |
| 문구 없음 | 제조사가 교차오염 가능성을 적지 않음 | 없다는 보장은 아님. 제조사에 확인 |
주의: 교차오염 문구는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적는 부분이 있어 표현과 유무가 제조사마다 다릅니다. 문구가 없다고 교차오염 가능성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복합원재료 속에 숨는 경우
"소스", "복합조미식품", "혼합제제"처럼 세부 원료가 생략된 복합원재료 안에도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있을 수 있고, 그 경우에도 표시란에는 적어야 합니다. 원재료명만 보면 놓치는 이유입니다.
먹스캔 데이터에서 첫 번째 원재료가 복합원재료 이름인 제품이 만 개를 넘습니다(기타가공품 3,167개, 혼합제제 2,634개, 소스 2,497개, 복합조미식품 1,860개). 라면 스프의 "복합조미식품" 안에 새우·게·대두·밀이 들어 있는 식입니다. 원재료명에 새우가 안 보여도 표시란에 "새우 함유"가 있으면 스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원재료명과 복합원재료 읽는 법은 원재료명 가이드에 있습니다.
라벨을 확인하는 순서
표시란 → 원재료명 → 교차오염 문구 → 제조사 문의. 알레르기가 있을 때 이 순서로 봅니다.
- 알레르기 표시란을 봅니다. 내 항목이 "함유"에 있으면 여기서 끝입니다.
- 원재료명 전체를 읽습니다. 표시 누락에 대비해 관련 원료가 있는지 훑고, 복합원재료의 괄호 안도 봅니다.
- 교차오염 문구를 봅니다. 중증이면 "혼입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피합니다.
- 불확실하면 제조사에 문의합니다. 복합원재료가 생략돼 있거나 표기가 애매하면 포장의 고객센터로 확인합니다.
먹스캔 데이터의 알레르기 정보
먹스캔의 알레르기 정보는 HACCP 인증 정보가 있는 14,705개 제품(전체 305,202개의 4.8%)에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데이터가 없는 것이지 알레르기 성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 구분 | 제품 수 | 뜻 |
|---|---|---|
| 알레르기 정보가 있는 제품 | 14,705 | HACCP 인증 정보 보유 |
| 그중 유발물질이 기록된 제품 | 6,164 | "우유 함유", "대두, 밀 함유" 등 |
| 그중 "알수없음" | 8,500 | 항목이 비어 있음. 없다는 뜻이 아님 |
| 그중 "없음" | 41 | 제조사가 없다고 기록 |
| 알레르기 정보 자체가 없는 제품 | 약 290,000 | 공개 데이터에 항목 없음 |
기록된 6,164개에서 가장 흔한 값은 "우유 함유", "대두 함유", "밀", "대두, 밀 함유"입니다. 같은 뜻이 "대두 함유", "대두함유", "대두"처럼 표기가 제각각인 것은 신고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먹스캔은 이 값을 정규화하거나 추정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정보는 참고용, 실제 포장이 우선, 판단은 전문가 상담. 알레르기는 안전과 직결되므로 이 세 원칙을 지킵니다.
- 먹스캔에 표시가 없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95%의 제품에는 알레르기 데이터가 아예 없습니다.
- 신고 시점 자료입니다. 이후 배합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손에 든 포장이 언제나 우선입니다.
- 목록은 개정됩니다. 잣이 나중에 추가됐듯 항목이 늘 수 있습니다. 최신 목록은 참고 자료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교차오염 문구는 제조사마다 다릅니다.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 섭취 여부는 전문가와 정합니다. 특히 중증 알레르기, 어린이, 여러 항목에 반응하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은 몇 가지인가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기준으로 19개 항목입니다.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잣입니다. 조개류의 굴·전복·홍합을 따로 세면 22종이라고 부릅니다. 목록은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황산류는 무엇인가요?
와인·건과일·새우의 변색과 산화를 막는 데 쓰는 첨가물(이산화황, 아황산나트륨 등)입니다.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으로 10mg/kg 이상 남아 있으면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표시해야 합니다. 천식이 있는 사람에게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함유"와 "○○ 혼입 가능성 있음"은 어떻게 다른가요?
"함유"는 그 성분을 원료로 썼다는 뜻이고, "혼입 가능성 있음"은 원료로는 안 썼지만 같은 설비·라인에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 미량이 섞일 수 있다는 교차오염 안내입니다. 중증 알레르기라면 후자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알레르기 표시란에 없으면 원재료명에도 없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원료로 쓴 유발물질은 표시란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표기 누락이나 복합원재료의 세부 원료 생략 같은 경우가 있어, 원재료명도 같이 읽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제조사에 문의하세요.
복합원재료 안에 든 알레르기 성분도 표시되나요?
네. 복합원재료의 세부 원료 표기가 생략되더라도 그 안에 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별도 표시란에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는 원재료명 해석이 아니라 표시란으로 확인합니다.
알레르기 표시가 의무인 식품은 어디까지인가요?
포장된 가공식품 전반입니다. 즉석에서 조리해 파는 음식, 포장 없이 파는 빵 같은 경우는 표시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포장 라벨이 있는 가공식품 기준입니다.
먹스캔 데이터에서 가장 흔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무엇인가요?
알레르기 정보가 기록된 제품에서 우유, 대두, 밀이 가장 자주 나옵니다. 우유 단독, 대두 단독, "대두·밀 함유" 조합이 상위입니다. 가공식품의 기본 원료가 밀가루·대두유·유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먹스캔에 알레르기 정보가 없는 제품은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먹스캔의 알레르기 정보는 HACCP 인증 정보가 있는 14,705개 제품(전체의 4.8%)에만 있습니다. 나머지 95%는 데이터가 없는 것이지 알레르기 성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 8,500개 제품은 "알수없음"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알수없음"은 무슨 뜻인가요?
HACCP 인증 정보에 알레르기 항목이 비어 있거나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먹스캔은 이 값을 그대로 표시하고 추정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알레르기 판단은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손에 든 실제 포장의 표시입니다. 먹스캔을 포함한 어떤 데이터베이스도 신고 시점 자료라 배합 변경이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는 참고용, 포장이 우선, 판단은 전문가 상담입니다.
참고 자료·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등의 표시기준 · 알레르기 유발물질 목록과 표시 방법의 원문. 개정 여부는 여기서 확인
- 식품안전나라 · HACCP 인증 정보의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기준·수치는 위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 건강 관련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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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는 개별 제품이 아닌 일반 기준을 다룹니다. 특정 제품의 실제 수치는 제품 검색에서 확인하세요. 데이터 출처는 데이터 출처·방법론 참고.